주차위반하면 보험료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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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tState 댓글 0건 조회 13,312회 작성일 11-06-15 17:51본문
주차위반하면 보험료 올라가나요
아래내용은 2010.12.31 기사내용입니다.
Q&A로 알아 본 '車보험 개선 대책'
"주차 위반으로 걸려도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올해 속도위반으로 2번 걸렸는데 내년부터 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나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한테 자동차보험료를 더 걷어서 모범 운전자의 보험료를 낮춰주겠다는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이 29일 발표된 뒤, 이에 대한 독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료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건씩 속도위반 과태료를 냈다. 2011년에 보험료가 인상되나.
A: 그렇지는 않다. 정부가 2011년 상반기에 관련 법규를 고쳐서 2011년 하반기부터 위반한 교통법규를 보험료 할증대상으로 기록한다.
Q: 2011년 하반기에 두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2년 연속 오르나.
A: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실적을 따져 보험료 할증을 결정한다. 2011년 12월에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가 2011년 하반기에 과태료를 2회 냈다면 보험료는 5% 오른다. 만일 이 운전자가 2012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2012년 12월 계약 갱신 때는 보험료가 또 오르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 2년간의 위반 기록을 보기 때문에 2011년 하반기에 두 차례 위반한 실적으로 인해 전년에 5% 할증된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Q: 주차 위반으로 구청이나 시청, 군청의 단속에 걸려도 보험료가 오르게 되나.
A: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 걸린 주차위반은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은 속도위반·신호 위반·중앙선 침범(2년간 2~3회 위반하면 보험료 5% 할증, 2년간 4회 이상 위반시 10% 할증), 음주운전(1회 위반하면 보험료 10% 할증, 2회 이상 위반하면 20% 할증), 무면허 운전(20% 할증), 뺑소니 운전(20% 할증) 등이다.
Q: 과태료 2회 이상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보험가입자는 얼마나 되나.
A: 2009년 기준으로 과태료를 2회 이상 납부한 운전자는 전체 보험가입자 1600만명 가운데 3.6%(59만명)다. 정부가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합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0만명가량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생각만큼 보험료 인상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Q: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액제(5만~50만원)에서 정률제(수리비의 20%, 50만원 한도)로 바뀐다는데, 내년부터 500만원어치 수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가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단 말인가.
A: 자기부담금 한도는 50만원이다. 따라서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률제로 바뀌어도 가입자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는다.
URL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30/2010123002288.html
아래내용은 2010.12.31 기사내용입니다.
Q&A로 알아 본 '車보험 개선 대책'
"주차 위반으로 걸려도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올해 속도위반으로 2번 걸렸는데 내년부터 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나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한테 자동차보험료를 더 걷어서 모범 운전자의 보험료를 낮춰주겠다는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이 29일 발표된 뒤, 이에 대한 독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료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건씩 속도위반 과태료를 냈다. 2011년에 보험료가 인상되나.
A: 그렇지는 않다. 정부가 2011년 상반기에 관련 법규를 고쳐서 2011년 하반기부터 위반한 교통법규를 보험료 할증대상으로 기록한다.
Q: 2011년 하반기에 두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2년 연속 오르나.
A: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실적을 따져 보험료 할증을 결정한다. 2011년 12월에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가 2011년 하반기에 과태료를 2회 냈다면 보험료는 5% 오른다. 만일 이 운전자가 2012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2012년 12월 계약 갱신 때는 보험료가 또 오르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 2년간의 위반 기록을 보기 때문에 2011년 하반기에 두 차례 위반한 실적으로 인해 전년에 5% 할증된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Q: 주차 위반으로 구청이나 시청, 군청의 단속에 걸려도 보험료가 오르게 되나.
A: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 걸린 주차위반은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은 속도위반·신호 위반·중앙선 침범(2년간 2~3회 위반하면 보험료 5% 할증, 2년간 4회 이상 위반시 10% 할증), 음주운전(1회 위반하면 보험료 10% 할증, 2회 이상 위반하면 20% 할증), 무면허 운전(20% 할증), 뺑소니 운전(20% 할증) 등이다.
Q: 과태료 2회 이상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보험가입자는 얼마나 되나.
A: 2009년 기준으로 과태료를 2회 이상 납부한 운전자는 전체 보험가입자 1600만명 가운데 3.6%(59만명)다. 정부가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합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0만명가량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생각만큼 보험료 인상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Q: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액제(5만~50만원)에서 정률제(수리비의 20%, 50만원 한도)로 바뀐다는데, 내년부터 500만원어치 수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가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단 말인가.
A: 자기부담금 한도는 50만원이다. 따라서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률제로 바뀌어도 가입자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는다.
URL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30/20101230022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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