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문제로 합의금 요구'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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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tState 댓글 0건 조회 8,249회 작성일 08-11-17 23:22본문
'저작권문제로 합의금 요구'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가??
이제 불법 공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번씩을 해볼 정도로 대중화가 되어 버렸다.
특히 요즘들어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까?
근본적인 공유의 차단 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 가지이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누구를 막고 정보를 막는 다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일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파일을 주고 받은 넷티즌들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협박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가??
당장은 풀지 못할 것 같다....
다음 기사는 저작권 문제로 합의금을 요구할때 알아야 할것들을 잘 명시해 주고 있다....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것인지....
기사
P2P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최근들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많아진거 같습니다. 비씨파크에서는 네티즌들에게 올바른 법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특집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을 무단 유통시켰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모 유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서버의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P2P 서비스의 경우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텽O?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법률회사로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들은 저작권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에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들은 악의적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서비스를 통하여 공유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P2P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네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P2P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개발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나, 현재 영화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해가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들의 시각과 네티즌들의 시각은 과거 소리바다 사건때의 시각과는 많이 달라졌다. P2P 이용자수가 소리바다나 벅스 이용자수보다 적어 목소리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며, 네티즌들의 시각이 많이 높아진 부분과 함께, 이용자들이 영화나 음악 이외에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 관심이 다른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법조인들은 법을 개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로서 권리자가 고소하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이며,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면 형사입건 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네티즌들이 원하고 이용할만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것이 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것과 동시에 개인보관 목적이 아닌 그룹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는 게시판등 인터넷을 통한 파일배포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특히 특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일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할 소지가 있을때, 이것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기술을 탑재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때는 형법에서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키워드 검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공유 서비스의 다운로드수 및 결재정보등 관리정보는 항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경제활동은 사람들의 활동을 돈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는 장점 이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단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불황이 지속화 되고 있는 배경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은 행동을 하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삼모사와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며 기사를 마친다. 끝.
출처 : BCPark
이제 불법 공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번씩을 해볼 정도로 대중화가 되어 버렸다.
특히 요즘들어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까?
근본적인 공유의 차단 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 가지이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누구를 막고 정보를 막는 다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일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파일을 주고 받은 넷티즌들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협박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가??
당장은 풀지 못할 것 같다....
다음 기사는 저작권 문제로 합의금을 요구할때 알아야 할것들을 잘 명시해 주고 있다....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것인지....
기사
P2P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최근들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많아진거 같습니다. 비씨파크에서는 네티즌들에게 올바른 법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특집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을 무단 유통시켰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모 유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서버의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P2P 서비스의 경우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텽O?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법률회사로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들은 저작권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에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들은 악의적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서비스를 통하여 공유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P2P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네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P2P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개발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나, 현재 영화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해가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들의 시각과 네티즌들의 시각은 과거 소리바다 사건때의 시각과는 많이 달라졌다. P2P 이용자수가 소리바다나 벅스 이용자수보다 적어 목소리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며, 네티즌들의 시각이 많이 높아진 부분과 함께, 이용자들이 영화나 음악 이외에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 관심이 다른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법조인들은 법을 개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로서 권리자가 고소하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이며,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면 형사입건 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네티즌들이 원하고 이용할만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것이 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것과 동시에 개인보관 목적이 아닌 그룹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는 게시판등 인터넷을 통한 파일배포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특히 특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일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할 소지가 있을때, 이것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기술을 탑재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때는 형법에서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키워드 검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공유 서비스의 다운로드수 및 결재정보등 관리정보는 항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경제활동은 사람들의 활동을 돈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는 장점 이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단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불황이 지속화 되고 있는 배경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은 행동을 하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삼모사와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며 기사를 마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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